요즘은 직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N잡러, 사이드잡,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만큼 세금 신고도 더 복잡해졌죠.
오늘은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금을 떼고 수입을 받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세액 공제 항목, 절세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3.3% 세금이란?
프리랜서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3%의 구성은?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 원천징수
예를 들어, 100,000원의 수입이 있다면
→ 실제 수령액은 96,700원 (3.3% 제외)
이처럼 수입에서 일부 세금을 미리 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간 소득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1인 사업자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 임대소득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치므로 해당 없음.
하지만 부업,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추가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필요 서류 입력 및 제출
프리랜서가 꼭 챙겨야 할 절세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가족만 가능
- 장애인, 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 → 100만 원 추가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납입액 전액 공제 (최대 400만 원 한도)
3. 주택자금 공제
-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무주택 세대주, 급여 7천만 원 이하)
- 월세 최대 17% 세액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최대 2,000만 원)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5. 교육비·기부금·의료비 공제
- 기부금: 최대 30%
- 교육비·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 해당
6. IRP·ISA 계좌 세액공제
IRP는 연 700만 원 한도, ISA 계좌 이자소득은 비과세
절세 준비 체크리스트
- 1년간 수입·지출 정리
- 공제 서류 사전 확보 (영수증, 증빙자료)
- 홈택스 미리채움 신고 활용
마무리하며
프리랜서로 수익을 올리는 만큼 책임 있는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3.3%만 떼니까 다 낸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했다간
추가 납부는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액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긴다면 생각보다 환급금도 꽤 클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자료 정리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미리 연습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