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안좋아서 일 못하면 돈을 준다?? 기후보험이라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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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폭설, 강추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기후보험, 날씨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환경부에서는 날씨 변화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후보험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날씨 조건이 되면 손해 조사 없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후보험 대상자

기후보험은 다음과 같은 직군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설 현장 노동자
  • 배달 종사자
  • 야외 노동자
  • 전통시장 상인
  • 자영업자 등 날씨와 연관된 업종

지수형 보험의 작동 방식

기후보험은 ‘지수형 보험’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한 달 중 10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날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실제 피해 조사 없이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료 부담 방식

기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특정 업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

이러한 지수형 보험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태국 등 동남아시아: 농업인 대상 지수형 보험 판매 중
  • 미국 뉴욕시: 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홍수 보장보험 도입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노후 생활비 지원책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노후 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신보험 활용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존 시 연금 형태로 매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종신보험 유동화 자격 조건

종신보험 유동화가 가능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함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어야 함
  •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함
  •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

유동화 방식 및 한도

  •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전액은 불가능)
  • 연금형 또는 서비스형으로 선택 가능
  • 두 가지 유형 결합도 가능

연금형 상품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200% 내외)을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 40세에 가입, 매월 15만 원씩 20년간 납입(총 3,624만 원)한 경우
  • 사망 시 보험금 1억 원인 계약에서 70% 유동화 선택 시
  • 65세부터 수령: 월 평균 18만 원(납입 보험료의 121%)
  • 80세부터 수령: 월 평균 24만 원(납입 보험료의 159%)

수령 시작 나이를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형 상품

서비스형은 현금 대신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원가 이하로 별도 중개 이익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형 상품의 종류:

  1. 통합 서비스형: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
  2. 요양시설 특화형: 제휴 요양시설 입소 비용으로 활용
  3. 건강관리 특화형: 주요 질병(뇌출혈, 심근경색 등)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유동화와 보험 계약 대출의 차이점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장점: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 수령 금액에 대한 상환 의무 없음


보험 계약 대출의 장점:

  • 원하는 시점에 상환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단점:

  • 유동화 실행 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능


보험 계약 대출의 단점:

  • 추가적인 이자 부담 발생
  • 상환 의무 있음
  • 미상환 시 사망보험금 감소


정책 시행 일정

  • 종신보험 유동화: 빠르면 2023년 3분기(7월부터), 늦어도 4분기(10월부터) 시행 예정
  • 기후보험: 시범 도입 예정으로 관련 정보 확인 필요


주요 Q&A

Q: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보험도 유동화 가능한가요? A: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모든 보험사에서 과거 계약에도 일괄적으로 유동화 특약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Q: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A: 노후 생활비 지원이 목적이므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는 불가능합니다.

Q: 현물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건강검진, 건강관리, 요양시설 이용 등 보험회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은 날씨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와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활용하여 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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