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라면 매년 5월이 되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하지만 간혹 바쁜 일정, 자금 사정, 착오 등으로 신고나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가산세, 그리고 대비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한 번에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 유형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등
- 이자·배당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가산세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종류와 상황에 따라 가산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및 세율
항목 | 가산세율 | 설명 |
---|---|---|
무신고 가산세 | 20%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 신고 가산세 | 10% | 일부만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 시 | 최대 40% | 고의적 누락, 허위자료 제출 등 |
장부 불성실 | 20% | 장부 작성 미흡 |
납부지연 | 하루당 0.022% | 기한 후 납부 시 일할 계산 |
예: 300만 원 세금을 20일 늦게 납부하면
→ 300만 × 0.022% × 20일 = 13,200원 가산세 발생
종합소득세 가산세 줄이는 방법
-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 성실한 장부 작성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 납부기한 연장제도 적극 활용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사유 (국세청 인정)
- 천재지변
- 사업 중단, 경영악화
- 가족 중상해, 사망
- 산업·고용위기지역
- 전염병, 사회적 재난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 사유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신청은 납부기한 최소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승인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vs 분할납부 비교
구분 |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
---|---|---|
대상자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신청방식 | 홈택스 신청서 제출 | 홈택스 자동 분할 기능 활용 |
최대기간 | 9개월 | 2개월 후 잔액 납부 |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따르며, 상황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홈택스 연장 신청 기능도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