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합니다.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구직단념청년: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취업, 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을 받은 만 19세부터 34미만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동안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이 주 대상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일이 연장된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받은 만 19세부터 34세미만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9세부터 34미만의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참여 수당과 이수 및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도전+ 프로그램(장기)의 경우, 참여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총 5회(250만 원)를 지급하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 원, 이수 후 6개월 내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거주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워크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