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330만원, 자녀장려금 100만원. 예산고갈전에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총 558만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및 지원 금액

  1.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로,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포함된 가구로,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 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 증권,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단, 보유한 부채는 총 재산 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근로장려금은 연중 세 차례의 신청 기간으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가구는 6월 말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2. 두 번째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에 신청한 가구는 8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3. 세 번째 신청 기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이 경우 지급은 12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각 신청 기간마다 지급 일정과 세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공지 사항과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ARS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할 때는 안내문에 있는 인증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연락처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 그리고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모든 입력 정보가 최신의 정확한 정보여야 하며,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는 현금 지급이 직접 입금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사항 및 유의점

  • 계좌 정보 최신화: 본인의 은행 계좌 정보 또한 최신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안내문 확인: 정부로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에 포함된 개별 인증 번호를
  •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025년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며,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2.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항목에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 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부양 자녀 요건: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연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서로 별개의 지원 제도이지만,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합해 최대 410만 원(자녀 1명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자녀장려금 10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신청 기간:
    • 1차: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6월 말 지급).
    • 2차: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8월 말 지급).
    • 3차: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12월 중순 지급).
  2. 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자동 응답 시스템(1544-9944)**을 통해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는 두 제도의 자격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모든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로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필요한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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