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변경사항-총정리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매년 제도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어 최신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활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런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조건부과 유예자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조건부과 유예자’라고 합니다.

조건부과 유예자에 해당하는 경우: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 질병이나 부상자를 간병하는 가구원
  • 대학생
  • 장애인
  • 임산부
  • 사회복무요원 이병 예정자나 전역자
  • 교도소 출소자
  • 보장시설 퇴소자
  • 학교 졸업자
  • 2개월 이상 치료 중인 사람

이런 분들은 일반 수급자처럼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반기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학점 이수내역 증빙서류를 학기마다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조건제시 유예자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조건부 수급자를 ‘조건제시 유예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 유예자에 해당하는 경우:

  •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12개월 이하 영아 양육으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자
  • 외국인 수급자
  • 질병, 부상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 시험준비생, 취업준비생
  • 실업급여 수급자
  •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
  •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이들도 반기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이나 확인서를, 원격대학 재학생은 재학증명서와 출석·수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자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1. 조건제시 유예자 증빙서류 강화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시험준비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시험 응시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 학원 수강증, 관련도서 구입영수증 등)에 ‘사실조사 확인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확인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체크하고 세부 확인 상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2. 조건제시 유예 청년 기준 확대되었습니다.

취업·자격증 준비를 통한 자립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제시 유예 신청 시 청년의 연령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준비생 기준이 만 30세 미만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34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4세와 65세는 중요한 기준 나이입니다:

  • 34세 이하는 ‘청년’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65세부터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일반 수급자 대기가 쉬워지고, 노인 관련 복지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변경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 불이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22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연속 불참이 2번 이상 반복된 경우
  • 한 달에 1/3 이상 불참한 경우
  • 주 2회 이상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음주 근무 등 불성실 참여
  • 자활사업 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나 종사자에 대한 폭력·폭언·폭행

2025년부터는 다음 경우에 사전 안내 없이 조건 불이행 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불이행으로 인한 사전 안내가 12개월 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 참여자가 종사자나 타 참여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한 경우

특히 폭력이나 폭언 발생 시, 기관은 가해 참여자에게 참여 종료 가능성을 안내하고 즉시 피해 참여자를 분리 조치해야 합니다.

4. 인턴형 자활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인턴형 자활근로는 민간 업체에서 전기, 용접,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등의 기술을 배우는 형태입니다.

2025년부터는 인턴형 자활근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충분한 기술을 배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자활급여 단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자활급여는 전반적으로 4% 인상되었습니다. 각 유형별 급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 4% 인상된 6,220원(시급), 8시간 근무 시 월 156만원
  • 사회서비스형: 4% 인상된 5,210원(시급), 8시간 근무 시 월 135만원
  • 근로유지형: 4.2% 인상된 28,180원(일급), 5시간 근무 시 월 75만원

다만, 2025년 최저시급(9,103원)과 비교했을 때 자활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시장진입형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약 25% 적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6. 자활성공 지원금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자활성공 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후 민간 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 탈수급 6개월 후: 50만원 지급
  • 추가 6개월 후(계속 취업 상태 유지 시): 100만원 지급
  • 연간 최대 지원금: 150만원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민간시장에 취업했다면 2025년 12월에 50만원을 받고, 2026년 6월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장기참여자들의 민간시장 취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는 출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무단 결석이나 지각, 조퇴가 누적되면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참여자나 종사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중 질병이나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2025년 자활사업은 청년 기준 확대, 인턴형 자활근로 기간 연장, 모성보호 강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최신 정보를 숙지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여 성공적인 자립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