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총정리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및 변경내용 쉽게풀이

기초연금-총정리-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변경되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내 금융재산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변화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213만원(2024년) → 228만원(2025년) / 15만원 증가(7.0% 인상)
  • 부부가구: 340.8만원(2024년) → 364.8만원(2025년) / 24만원 증가(7.0% 인상)


월 최대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 33.2만원(2024년) → 34만원(2025년) / 7,700원 증가(2.3% 인상)
  • 부부가구: 53.5만원(2024년) → 54.8만원(2025년) / 10,320원 증가(2.3% 인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임대, 기타 사업)
  •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아파트, 상가, 토지, 자동차 등
  • 금융재산: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1.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 기본 공제
  2. 부채가 있다면 차감
  3. 남은 금액의 4%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
  4.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 산출


금융재산별 월 소득인정액 예시

  • 금융재산 1억원: 월 26만원
  • 금융재산 2억원: 월 60만원
  • 금융재산 7억원: 월 226만원
  • 금융재산 8억원: 월 260만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7억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인정액 226만원 < 선정기준액 228만원). 반면 8억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260만원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재산 조사 항목 및 반영 방식

1.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액 반영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2.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금 반영
  •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 최종 시세가액 반영


4. 채권, 어음, 수표

  • 액면가 반영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반영


6. 보험증권

  •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반영


7. 연금보험

  • 해약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반영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주요 사유


1. 고급 자동차 소유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차량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간주(소득환산율 100% 적용)

예외 사항:

  • 연식 10년 이상이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연 4% 소득환산율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대까지 소유 가능

주의사항:

  • 전기차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간주
  • 자동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차량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에 반영


2. 고급 회원권 소유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 회원권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간주(소득환산율 100% 적용)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감액 제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감액
  • 2025년 단독가구 기준: 국민연금 월 51.3만원 초과 시 감액 시작


2. 부부 감액

  •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


3.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감액




기초연금 조사 시기 및 방법


신청 조사

  • 목적: 수급 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
  • 시기: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개시
  • 내용: 수급 희망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연계 가액 적용 대상 여부 등
  • 결과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서면 통지


확인 조사

  • 목적: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 확인
  • 종류: 정기조사(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수시조사(필요 시), 변동신고에 의한 조사
  • 대상: 변경 신고 또는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자와 배우자




주의사항 및 팁

  1. 부부가구 조사: 기초연금 신청 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조사 대상입니다.
  2. 금융재산 관리: 고액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기초연금 신청 전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차량 공동명의 주의: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리스 활용: 필요시 고급 자동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노인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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