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와 신호등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적용되고 있으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다 바뀝니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전국의 신호등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신호등입니다.
주요 특징
-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합니다
- 길을 건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10초 연장합니다
- 연장 시 ‘LED 전광판’에 “보행 신호 연장 중” 문구를 표시합니다
- 운전자도 알 수 있도록 스피커로 음성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령자, 장애인, 어린아이, 임신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AI가 목발, 지팡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인식하여 보행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도 계속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센서, 음성 안내 기기, CCTV 등을 활용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
- 정지선 위반 차량 단속
-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번호와 사진을 LED 전광판에 공개
- 현재 서울 성동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 무단 횡단 알림 신호등
-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감지
- LED 화면을 통해 “무단 횡단 하지 마십시오” 안내 음성 송출
- LED 바닥형 신호등
- 스마트폰을 보느라 신호등을 못 보는 보행자를 위한 시스템
-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시선에 맞춤
운전면허 제도 변경 사항
갱신 주기 강화
나이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달라졌습니다.
- 65세 이상: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현재는 권장사항)
-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 적성검사 + 치매검사 필수 (의무사항)
75세 이상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도입
- 2025년 연말부터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운전 능력 객관적 평가 시스템 시범 도입
- VR(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한 운전 능력 평가 실시
장롱면허 갱신 기준 강화
- 기존: 7년 무사고 조건만 갖추면 2종에서 1종으로 자동 승격
- 변경: 운전 경력 입증 필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 면허 갱신 불가능
신규 면허 도입
-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증 도입 예정
- 전기차로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가능
- 1종 면허도 2종과 같이 자동/수동 면허 구분 적용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음주운전 벌금 상향
혈중 알코올 농도 | 기존 벌금 | 변경 벌금 |
---|---|---|
0.03~0.08% | 5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0.08~0.2% | 1,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
0.2% 이상 | 2,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재범 | 3,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음주측정 거부 | 2,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기간 연장 및 처벌 강화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음주운전 후 사회봉사 의무 부과
-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징역형 10년 이상으로 상향
‘술타임’ 수법 형사처벌 도입
-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부과
환경 관련 교통법규 변경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통행 제한 강화
- 기존: 서울 진입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 변경: 4월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통행 제한
- 해당 차량: 1988~1999년 생산 가솔린차, 2006년 기준 디젤차
- 해당 차량: 1988~1999년 생산 가솔린차, 2006년 기준 디젤차
공회전 단속 강화
-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 이륜차(오토바이)도 단속 대상에 포함
- 제한 시간 3분에서 2분으로 단축
-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전기차·수소차 관련 변경사항
- 전기차 충전기 올해까지 누적 설치 대수 59만기로 확대 예정
-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축소 (2027년까지 매년 10%씩 감소)
친환경차 및 경차 세제 혜택 축소
경차 세제 혜택 축소
- 취득록세 감면 혜택: 최대 7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
- 1,000만원 이하 경차에만 해당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축소
-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소
- 교육세: 30만원에서 21만원으로 감소
- 부가세: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
- 취득세 감면 혜택 삭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검사제도 시행
-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
-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사용신고 미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기타 변경 사항
마을주민보호구간 확대
- 노인이 많은 지역(농촌, 읍면 지역)에 마을주민보호구간 추가 지정
- 해당 구간에서 속도 위반 시 카메라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
-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실제 이용 상황에 맞게 시간대별 보호구역 해제 가능
보행자우선도로 내비게이션 안내
- 보행자우선도로를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제공
- 운전자에게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
모든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신차 구매 또는 중고차 매매 시 소화기 비치 의무화
-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은 해당 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배기량 2,000cc 미만, 차값 500만원 미만 승용차까지 재산 기준 완화
마치며
2025년부터 많은 교통법규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라면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이 의무사항인가요? A: 현재는 권장사항이지만, 향후 의무사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장롱면허가 있는데 1종으로 갱신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는 운전 경력(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Q: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나요? A: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신차 구매나 중고차 매매 시에만 의무화됩니다.
Q: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되나요? A: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중이며, 완전한 전국 설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Q: 서울 진입 시 4등급 차량 통행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