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정안 총정리.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2. 최근 개정 내용
  3. 지원 대상
  4. 지원 금액 및 방식
  5. 신청 방법
  6. 지원 제외 업종
  7. 자주 묻는 질문
  8. 마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초 공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발표된a 수정 공고에서는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개정 내용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수정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금액 상향 조정

  • 기존: 최대 20만 원
  • 개정: 최대 25만 원 (5만 원 상향)

2. 기존 지원자 추가 혜택

  • 직접 계약자: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
  • 비계약 사용자: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환급


3. 제출서류 보완 기한 강조

  • 보완 요청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전에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연매출 기준을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한 바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입니다.

활동 중인 사업자

  • 2024년 2월 15일(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공고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2022년 또는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

월평균 매출액 연환산 예시

예를 들어,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고 20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 월 단위 환산: 1,700만 원 ÷ 2개월 = 850만 원/월
  • 연 환산: 850만 원 × 12개월 = 1억 200만 원

이 경우 연환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일자 기준(365일)으로 환산하면 안 되며, 반드시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 금액 및 방식


지원 금액

  •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지원


지원 유형별 방식

1. 직접 계약자

한전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자 통보 후, 문자로 알림
  • 최초 발행되는 전기 고지서부터 최대 25만 원 차감
  •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이상: 25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미만: 해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2. 비계약 사용자

한전 계약과 관계없이 상가 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고지서 확인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대상자 통지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환급


중복 지원 제한

  • 한 명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이 빠를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 권장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https://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2.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메뉴 선택
  3.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유형별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비계약 사용자

  1.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000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를 합산해서 25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일체
  3.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또는 관리비 납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증빙 서류
    •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 및 납부 증빙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콜센터(☎ 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 가능




지원 제외 업종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박 및 사행성 게임 관련 업종
  • 담배 중개업
  • 성인용품점
  • 일반 유흥주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법무, 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
  • 병원 및 의원 (한의원 포함)
  • 약국 (한약국 포함)

다만,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지원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미 지원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이 추가로 차감 또는 환급됩니다.

Q: 전기요금을 월 5만 원씩 납부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받나요?

A: 직접 계약자의 경우, 5만 원씩 5개월에 걸쳐 차감되어 총 25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명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제출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보완 요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마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기존 수혜자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일반문의는 콜센터(☎ 1533-0200)를, 요금 차감 관련은 한국전력 또는 해당 구역 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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