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적이전소득’은 많은 수급자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은 부모, 자녀, 친인척, 후원자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서는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사적이전소득 판정 기준
지원 횟수에 따른 기준 금액
- 지원 횟수가 연간 6회 이상인 경우 (월 기준)
- 1인 가구: 35만 원/월
- 2인 가구: 58만 원/월
- 3인 가구: 75만 원/월
- 4인 가구: 91만 원/월
- 지원 횟수가 연간 6회 미만인 경우 (연간 기준)
- 1인 가구: 119만 원/년
- 2인 가구: 196만 원/년
- 3인 가구: 251만 원/년
- 4인 가구: 304만 원/년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초과분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사적이전소득의 영향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기준 금액 이하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달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 차감된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제외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이 명확한 일시적 지원
- 임대보증금 마련
- 수술비 지원
- 의료비
- 교육비, 학원비 등 자기개발 비용
-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의례 비용
- 부채상환 등
- 보육, 교육 목적의 지원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 월 30만 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주의해야 할 사항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빌린 돈: 법적 문서가 없는 한 빌린 돈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
- 대표로 받은 모임 회비
- 지인에게 받은 축의금
사적이전소득 확인 기간
-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확인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1년이 지난 후 지속적인 지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사적이전소득
사례 1: 일시적 지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한 번 500만 원을 받았다면:
- 기준 금액(119만 원)을 제외한 381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32만 원
- 이 금액이 매달 생계급여에서 차감됨
그러나 이 돈을 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정기적 지원
2인 가구 엄마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 2인 가구 기준 금액(58만 원)보다 적으므로 영향 없음
- 연말에 이모에게 추가로 30만 원을 받아 12월에 총 80만 원을 받았다면
- 기준 초과분 22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18,000원이 매달 생계급여에서 차감됨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라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통장으로 돈을 받을 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비가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가피한 지출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보장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