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매달 2,500원씩 KBS 수신료를 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수신료에 대해 모르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납부하게 그냥 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유한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입니다. 현재 월 2,500원이 부과되며, 이 중 일부는 한전(165원)과 EBS(70원, 약 3%)에 배분됩니다.
수신료 납부 중단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TV 수신료 납부 중단을 신청하세요.
- 신청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실제로 TV 소유 여부를 확인하러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후 관리비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2. 일반 주택 거주자의 경우
한전을 통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신다면?
-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세요.
- 상담원에게 KBS TV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 개인정보와 주소 확인 후 해지 처리됩니다.
- 한전 고유 납부번호가 있으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3. KBS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KBS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 KBS 수신료센터(1588-1801)로 전화하세요.
- 상담원의 질문에 TV가 없다고 답변하세요.
- 확인을 위해 거실이나 TV가 있을 만한 공간의 사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제출하면 수신료 납부가 중단됩니다.
이미 납부한 수신료 환불받기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센터에 연락하여 환불 절차를 문의하세요.
- TV가 없었던 기간을 증명하면 해당 기간의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 정리
- TV 수상기가 없다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장난 TV는 수신료 대상이 아닙니다.
- 컴퓨터만 있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IPTV를 포함한 모든 TV 수상기는 수신료 대상입니다.